기관마다 신고액 달라…의사 158만원 편차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신고액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재선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 월소득 신고액이 기관마다 달라 보험료 적용기준에 대한 오해와 함께 국민저항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327만6,673원, 건강보험공단 556만6천원, 산업인력공단 398만1천원으로 각각 집계돼 최고 158만5천원의 편차를 보였다.
한의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319만6,509원, 건강보험공단 496만8,436원, 산업인력공단 473만원으로 제각각이었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338만7,963원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564만3천원, 산업인력공단은 419만1천원으로 신고돼 145만2천원의 차이가 났다.
약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 소득으로 226만740원을 신고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369만1,735원, 산업인력공단은 253만7천원으로 나타나 11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법무사(96만7천원), 세무사(59만2천원)의 소득신고액도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은 “똑같은 자료를 받아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높게 신고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소득을 근거로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재선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 월소득 신고액이 기관마다 달라 보험료 적용기준에 대한 오해와 함께 국민저항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327만6,673원, 건강보험공단 556만6천원, 산업인력공단 398만1천원으로 각각 집계돼 최고 158만5천원의 편차를 보였다.
한의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319만6,509원, 건강보험공단 496만8,436원, 산업인력공단 473만원으로 제각각이었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338만7,963원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564만3천원, 산업인력공단은 419만1천원으로 신고돼 145만2천원의 차이가 났다.
약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 소득으로 226만740원을 신고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369만1,735원, 산업인력공단은 253만7천원으로 나타나 11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법무사(96만7천원), 세무사(59만2천원)의 소득신고액도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은 “똑같은 자료를 받아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높게 신고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소득을 근거로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