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포럼서 지적..."과별 총점 고정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조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하고 막바지 조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심평원 조사결과 급여 원가보존율이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수가 보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한림의대) 의료보험위원장은 12일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산부인과 건강보험 현실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근영 교수는 “최근 상대가치 전면 개정작업을 하면서 현행 급여항목의 원가보존율이 81%였다는 것이 심평원 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모든 급여행위의 최소한 원가를 보존한 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가도 보장되지 않는 현행 행위별수가 아래 산부인과 수가는 대부분 저평가돼 있고, 급여로 인정되는 의료행위 가지수가 너무 적고, 위험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전면 개편 작업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고 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조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상대가치 전면 개편 작업의 핵심인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의사업무량 산출과 관련, 심평원은 당초 ‘Rasch Paired Comparison’ 방식을 적용했지만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자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는 재정중립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 결과 기존에 많은 점수를 갖던 과는 계속 높게 의사업무량이 측정되고 저평가되었던 과는 계속 지속돼 상대가치 전면개정의 근본 취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직접 진료비용 산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진료비용에 포함되어서 보상받지 못하는 많은 항목의 고가 재료비가 있으며, 이들은 상대가치 총점에서 제외시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임의 비급여되는 고가 재료대는 비급여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에 있어 산부인과는 타과에 비해 고소 등에 의한 비용지출이 가장 많았지만 실제 반영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적정한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사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산부인과의 다빈도 행위인 자궁적출술의 신 상대가치점수가 현 상대가치점수에 비해 57% 저평가돼 있고, 분만수가 역시 마찬가지인 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난관 소통검사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급여의 원가보존율이 75~81%인 것을 100%로 상향시켜야 하며, 신 상대가치 산출시 진료과별 총점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의사업무량을 계산할 경우 기존의 상대가치 총점이 고평가된 진료과는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했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각각의 행위별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상대가치를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가치 개정 시한이 임박해 짐에 따라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이와 유사한 비판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평원 조사결과 급여 원가보존율이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수가 보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한림의대) 의료보험위원장은 12일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산부인과 건강보험 현실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근영 교수는 “최근 상대가치 전면 개정작업을 하면서 현행 급여항목의 원가보존율이 81%였다는 것이 심평원 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모든 급여행위의 최소한 원가를 보존한 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가도 보장되지 않는 현행 행위별수가 아래 산부인과 수가는 대부분 저평가돼 있고, 급여로 인정되는 의료행위 가지수가 너무 적고, 위험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전면 개편 작업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고 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조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상대가치 전면 개편 작업의 핵심인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의사업무량 산출과 관련, 심평원은 당초 ‘Rasch Paired Comparison’ 방식을 적용했지만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자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는 재정중립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 결과 기존에 많은 점수를 갖던 과는 계속 높게 의사업무량이 측정되고 저평가되었던 과는 계속 지속돼 상대가치 전면개정의 근본 취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직접 진료비용 산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진료비용에 포함되어서 보상받지 못하는 많은 항목의 고가 재료비가 있으며, 이들은 상대가치 총점에서 제외시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임의 비급여되는 고가 재료대는 비급여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에 있어 산부인과는 타과에 비해 고소 등에 의한 비용지출이 가장 많았지만 실제 반영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적정한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사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산부인과의 다빈도 행위인 자궁적출술의 신 상대가치점수가 현 상대가치점수에 비해 57% 저평가돼 있고, 분만수가 역시 마찬가지인 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난관 소통검사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급여의 원가보존율이 75~81%인 것을 100%로 상향시켜야 하며, 신 상대가치 산출시 진료과별 총점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의사업무량을 계산할 경우 기존의 상대가치 총점이 고평가된 진료과는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했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각각의 행위별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상대가치를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가치 개정 시한이 임박해 짐에 따라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이와 유사한 비판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