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약 처방 지표에 반영 통보
의사의 고가약 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품목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8일 지난 5월 중앙약제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총 6,108 품목 중 765품목을 고가약 적정성 평가대상 품목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고가약 선정 품목은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써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 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 중 최고가약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됐다.
특히 금년 9월 15일 약제급여 및 비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 월 중간일(15)을 적용 기준으로 분류했다.
품목에 해당하는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고가약 처방 지표에 반영하여 요양기관에 통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8일 지난 5월 중앙약제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총 6,108 품목 중 765품목을 고가약 적정성 평가대상 품목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고가약 선정 품목은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써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 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 중 최고가약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됐다.
특히 금년 9월 15일 약제급여 및 비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 월 중간일(15)을 적용 기준으로 분류했다.
품목에 해당하는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고가약 처방 지표에 반영하여 요양기관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