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인체에 부작용이 없고 단순기능이 부가된 융·복합의료기기에 대해 판매업신고 없이 자유판매가 가능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 진단의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상 판매업신고를 한 업소에서 판매토록 해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자유판매 대상의료기기는 인체에 위험이나 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단순기능이 부가된 융·복합의료기기로 제한했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 진단의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기술 융·복합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상 판매업신고를 한 업소에서 판매토록 해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자유판매 대상의료기기는 인체에 위험이나 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단순기능이 부가된 융·복합의료기기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