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소재지에 시설 전무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신고소재지에 시설을 전혀 없는 의료기기업체 ‘휴먼테크’의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6조 4항의 규정위반 등을 적용, 경기도 성남소재 휴먼테크의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처분불복시 처분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6조 4항의 규정위반 등을 적용, 경기도 성남소재 휴먼테크의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처분불복시 처분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