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이 정부 발의로 지난 14일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이 법안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해 인간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해 인간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