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계획 수립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08 10:39:45
  • 공단, 상위 500대가구 유형분석..징수계획에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장기체납자들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고액체납 상위 500대 가구를 대상으로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징수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매월 보험료가 5만원 이상 부과된 체납자는 392건으로 전체 78.2%를 차지했으며, 이 중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체납자도 243건(4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보험료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이 260건(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천만원 이상 체납한 세대도 11건에 달했다.

공단은 "500세대 가운데 징수가능세대가 59건, 압류세대(공매예정)이 146건, 압류재산 공매 중 세대가 18건 등으로 조사됐다"며 "납부능력이 없거나(131건), 가입자의 행불(37건) 등 징수불가능건도 상당수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실익이 있는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징수불가능 건에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리, 징수가능건에 집중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제고할 방침.

아울러 보험료부과 대상 재산이 경매중일 경우 보험료의 20%까지 경감되는 규정에 따라 고의가 없는 체납자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개 지역본부에 체납전담팀을 설치하고, 담당인원을 증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제도개선 과제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단은 2009년까지 현재 42% 수준인 지역가입자를 35%선으로 축소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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