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악성 흉막중피종 국한-학계, 예산문제 제한 불합리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항암제 ‘알림타주’가 질환군의 적용범위에 따라 약가산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최근 병협 등 의료계에 전달한 악성 흉막중피종 치료제인 'pemetrexed(품명:알림타주)+cisplatin 주사제' 병용치료의 보험의약품 신규등재 의견조회안을 통해 “다음달부터 수술 불가능한 악성 흉막중피종의 1차 요법 이상으로 사용시에만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악성 흉막중피종은 희귀 폐암의 일종으로 발병 5년 후 3.7%의 생존율을 보이는 난치성 질환으로 발병 환자 모두에서 석면이 발견되는 특이 사항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100여명이 동일한 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약가등재 심사에서 악성 흉막중피종으로 질환을 국한한다는 조건아래 보험약가를 500mg, 130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의료계에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호흡기 및 종양분야 의사들은 알림타주가 폐암에서 타 약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악성 흉막중피종에 병용투여시 42%의 생존율 연장 효과를 보인 점을 유의하며 보험약품 신규 등재를 반기는 모습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알림타주가 새롭게 등재되는 약제인 만큼 악성 흉막종피종과 비소세포폐암 모두 급여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다만, 비소세포폐암은 급여인정 기준 이외의 투여이기 때문에 복지부 고시(2006-68호)에 의거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알림타주가 악성 흉막중피종과 더불어 비소세포폐암에서도 타 약제에 비해 부작용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체 폐암 환자의 70~80%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재정문제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약사측은 보험 승인요청시 주요 선진 7개국(영국, 미국, 일본 등)의 평균 약가보다 26%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극히 미비한 부작용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비세포폐암까지 확대를 요구했으나 많은 환자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심평원이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릴리 관계자는 “알림타주의 비세포폐암 부작용이 타 약제에 비해 8배 가량 낮은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다”며 “의사들의 의견제출에 따라 적용질환이 흉막중피종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확대되면 약가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대병원 한 내과교수는 "알림타주 외에 많은 항암제 신약들이 예산문제로 제한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이레사와 글리벡 등 한 달에 수 백만원에 이르는 항암제 투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한계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타주의 최종결과에 따라, 정부의 항암제 등재 판정은 적응증 분석에 따른 환자부담 보다 정해진 파이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생색내기식 계산법이라는 의료계와 환자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병협 등 의료계에 전달한 악성 흉막중피종 치료제인 'pemetrexed(품명:알림타주)+cisplatin 주사제' 병용치료의 보험의약품 신규등재 의견조회안을 통해 “다음달부터 수술 불가능한 악성 흉막중피종의 1차 요법 이상으로 사용시에만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악성 흉막중피종은 희귀 폐암의 일종으로 발병 5년 후 3.7%의 생존율을 보이는 난치성 질환으로 발병 환자 모두에서 석면이 발견되는 특이 사항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100여명이 동일한 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약가등재 심사에서 악성 흉막중피종으로 질환을 국한한다는 조건아래 보험약가를 500mg, 130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의료계에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호흡기 및 종양분야 의사들은 알림타주가 폐암에서 타 약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악성 흉막중피종에 병용투여시 42%의 생존율 연장 효과를 보인 점을 유의하며 보험약품 신규 등재를 반기는 모습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알림타주가 새롭게 등재되는 약제인 만큼 악성 흉막종피종과 비소세포폐암 모두 급여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다만, 비소세포폐암은 급여인정 기준 이외의 투여이기 때문에 복지부 고시(2006-68호)에 의거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알림타주가 악성 흉막중피종과 더불어 비소세포폐암에서도 타 약제에 비해 부작용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체 폐암 환자의 70~80%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재정문제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약사측은 보험 승인요청시 주요 선진 7개국(영국, 미국, 일본 등)의 평균 약가보다 26%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극히 미비한 부작용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비세포폐암까지 확대를 요구했으나 많은 환자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심평원이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릴리 관계자는 “알림타주의 비세포폐암 부작용이 타 약제에 비해 8배 가량 낮은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다”며 “의사들의 의견제출에 따라 적용질환이 흉막중피종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확대되면 약가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대병원 한 내과교수는 "알림타주 외에 많은 항암제 신약들이 예산문제로 제한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이레사와 글리벡 등 한 달에 수 백만원에 이르는 항암제 투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한계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타주의 최종결과에 따라, 정부의 항암제 등재 판정은 적응증 분석에 따른 환자부담 보다 정해진 파이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생색내기식 계산법이라는 의료계와 환자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