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즉시 시행
복지부, 고시 즉시 시행...최고 589원
복지부는 생동성 불일치 품목중 생동인정 공고가 삭제된 24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즉시인하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상한가 적용은 고시 즉시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항생제인 우리제약의 레보사정과 삼익제약의 레프신정이 기존 858원에서 269원으로 589원 인하됐다.
매출액이 많은 품목중에서는 종근당 세파클러캅셀이 427원에서 344원으로 인하됐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상한가 적용은 고시 즉시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항생제인 우리제약의 레보사정과 삼익제약의 레프신정이 기존 858원에서 269원으로 589원 인하됐다.
매출액이 많은 품목중에서는 종근당 세파클러캅셀이 427원에서 344원으로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