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솜방망이 행정처분 의원엔 ‘철퇴’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13 12:07:10
  • 강기정 의원, 부당청구 획일적 처분기준 문제 지적

부당·허위청구한 대형병원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는 철퇴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획일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형병원의 처분수위는 낮아지고 규모가 작어질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강기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2005년 총 1660개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1310곳의 기관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13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복지부 04~05년 38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 6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하고 367곳에는 평균 9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382곳에는 34억 1천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이중 종합전문병원은 100% 환수조치에 그치고 종합병원은 80%가 환수, 20%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54.1%가 과징금 처분을, 18.9%는 업무정지, 27%가 환수처분을 받았다.

의원급도 과징금 37.9%·업무정지28.6%·환수처분 33.4% 등 비슷한 비율로 이뤄져 큰병원일 수록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강 의원은 종합전문·종합병원이 병원이하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수처분이 대부분인 이유는 행정처분을 위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당총액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일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한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환수조치된 25개 종합전문기관의 평균부당청구액 비중이 총진료비의 0.016%로 행정처분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반면 소규모 병의원들은 쉽게 0.5% 선을 넘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부당요율이 환수의 경우 0.748%, 과징금의 경우 3.831%, 업무정지는 12.064%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의 경우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쉬운 것은 이같이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담금액비율로 규모별 차등 요율 적용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실사 잣대·능력 의문
강기정 의원은 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운영 현황과 비교 대형병원일 수록 현지실사 적발금액이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의한 환불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현지 조사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산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04년에 15개월간 3백 9십만원의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했지만 진료비 환불 요청은 한해만 4백만원, 2004년에는 4천 2백만원을 넘어섰으며 서울대병원도 48백만원 적발에 비해 민원인 진료비 환불은 2억 5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형병원의 경우 안동S병원은 2천 1백만원 부당청구액을 기록했으나 민원신청 환불액은 80여만원이었으며 대부분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 대형병원 현지실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환불액 상위 의료기관과 행정처분을 받을 기관과 일치하는 경우는 37곳에 불과, 현지실사 대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규모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차등화해 실적적인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진료비 환불요청자료가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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