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무조항에 '설명 의무' 신설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7 07:13:53
  • 복지부, 환자 자기결정권 행사토록 의료법 개정

의료인의 의무로서 설명의무가 신설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 이외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작업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들은 의사 등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증상과 치료방법, 증상, 예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를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내 의료인의 의무조항에 설명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의무에 보수교육의무 조항을 넣어 의료인은 자질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조항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이외에 경우에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전의 범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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