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동일약제 중복처방 삭감 1달 유예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8 10:21:19
  • 심평원 "홍보기간 부족"..10월 심사분부터 적용키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적용이 한달간 미뤄진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동일약제 중복처방 심사조정 기간을 당초 9월 접수분(8월 진료분)에서 10월 심사분(9월 진료분)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심사조정 적용이 한달간 유예된 것.

심평원 의료급여실 관계자는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 시행시기를 약간 늦추게 됐다"며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뒤 10월 심사분부터 심사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제도의 탄력적인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 등 심사규정 예외규정에 유연성을 둔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적정한 진료를 유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할 때, 획일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 요양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심사조정이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기관별 경향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조항의 탄력성은 자칫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

이 관계자는 "환자별로 중복처방이 불가피한 사유가 동일할 수는 없지 않겠나"며 "조정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례별로 최대한 꼼꼼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초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쇼핑'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동일기관에서 3일 초과하여 동일약제가 중복되어 처방되는 경우 중복일수에 해당하는 약제비를 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환자의 여행,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진료비 명세서 '특정입력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심사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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