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소득세법 개정' 대응
의약5단체가 올해에도 공단과의 계약을 통해 수가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협상의 급진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의약5단체는 작년도 수가협상 부속합의사항인 국고지원유지, 보험료 인상 등이 보장되면 '유형별 수가계약'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약5단체장은 12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의를 열고 "건정심에 계약권을 넘지기 않고, 가능한한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 차원에서 수가계약을 이뤄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가협상 마감기한 3일을 앞에 두고, 공단과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의약5단체는 그동안 수가계약방식을 놓고 공단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왔으며, 이에 의료계 대내외에서는 내년도 수가계약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예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의약단체의 태도변화는 수가계약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에게 이익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속합의 사항은 대국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이를 파기할 경우 양측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협의회 안성모(치협) 회장은 "문제가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공단과의 자율계약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유형별 계약 수용도 불가에서 가능쪽으로 선회하게 됐다.
안 회장은 "다른 부속합의 내용과 연계시켜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유형별 계약의)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밝혔다.
의약5단체는 다만 작년도 부속합의 이행을 의약단체에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 또한 '2008년까지 보장성 80%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을 유지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작년도 부속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수가예약방식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안 회장은 "이들 합의사항은 지켜지 않으면서, 유형별 협상만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공정치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가능하면 공단과 협의회 차원에서 계약을 맺도록 하자는 것이 의약단체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동대응
이 밖에도 의약5단체장은 이날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 공동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약단체들은 현행 소득세법을 검토, 위헌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
다만 법개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에는 각 협회차원에서 '유보' '제출' 등 입장을 정해 회원들에 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안 회장은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의약6단체가 공동으로 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만 국세청이 고지한 자료제출기한내에 법을 완전히 개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올해에는 각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입장을 정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5단체는 작년도 수가협상 부속합의사항인 국고지원유지, 보험료 인상 등이 보장되면 '유형별 수가계약'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약5단체장은 12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의를 열고 "건정심에 계약권을 넘지기 않고, 가능한한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 차원에서 수가계약을 이뤄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가협상 마감기한 3일을 앞에 두고, 공단과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의약5단체는 그동안 수가계약방식을 놓고 공단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왔으며, 이에 의료계 대내외에서는 내년도 수가계약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예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의약단체의 태도변화는 수가계약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에게 이익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속합의 사항은 대국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이를 파기할 경우 양측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협의회 안성모(치협) 회장은 "문제가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공단과의 자율계약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유형별 계약 수용도 불가에서 가능쪽으로 선회하게 됐다.
안 회장은 "다른 부속합의 내용과 연계시켜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유형별 계약의)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밝혔다.
의약5단체는 다만 작년도 부속합의 이행을 의약단체에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 또한 '2008년까지 보장성 80%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을 유지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작년도 부속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수가예약방식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안 회장은 "이들 합의사항은 지켜지 않으면서, 유형별 협상만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공정치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가능하면 공단과 협의회 차원에서 계약을 맺도록 하자는 것이 의약단체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동대응
이 밖에도 의약5단체장은 이날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 공동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약단체들은 현행 소득세법을 검토, 위헌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
다만 법개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에는 각 협회차원에서 '유보' '제출' 등 입장을 정해 회원들에 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안 회장은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의약6단체가 공동으로 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만 국세청이 고지한 자료제출기한내에 법을 완전히 개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올해에는 각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입장을 정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