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시술법, 전문가 심판 받는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6-11-28 12:00:51
  • 심평원, 29일 행위전문위 안건 상정..재검토 여부 주목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우리들병원의 일부 시술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가 재논의 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29일 행위전문위원회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문제제기한 우리들병원의 일부 시술법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한다.

이날 심평원은 행위전문위 심의 안건으로 AOLD(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PELD(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 등을 현재와 같이 급여(OLM, PELD)나 비급여(AOLD)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화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의 일부 시술법이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특히 AOLD의 경우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표준치료법보다 수십배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우리들병원의 AOLD, OLM 등의 시술법을 인정할 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심평원이 이들 시술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위전문위원회가 우리들병원 시술법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 심평원은 의협과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비급여로 둘 것인지, 아니면 시술 불인정할 것인지를 다시 묻게 된다.

심평원은 과거 AOLD와 OLM에 대해 보험 불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보험 불인정이란 특정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일체의 시술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복지부는 이같은 심평원의 요청과 달리 AOLD를 비급여로, OLM을 급여로 인정해 논란의 단초가 됐다.

한편 척추신경외과학회와 척추외과학회는 얼마 전 AOLD를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행위전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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