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학회, 이상호 원장 징계요구 거부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19 11:30:57
  • 상임이사회서 무혐의 결정..척추신경외과학회 반발 예고

신경외과학회(이사장 정희원)는 분과학회인 척추신경외과학회(회장 신원한)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척추신경외과학회가 이 같은 신경외과학회의 입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신경외과학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척추신경외과학회가 요구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징계안을 상정, 학회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신경외과학회 정희원 이사장은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학회 법제윤리위원회 조사결과 이상호 원장이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 신경외과학회의 서신을 게재한 것 자체를 범죄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달 10일 이상호 원장이 △의사 윤리 위배 △의료 전문지식 왜곡 △회원 화합 저해 △학회 명예 훼손 등을 범했다며 신경외과학회에 정식으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척추신경외과학회가 이상호 원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 원장이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 ‘신경외과학회 입장 발표’라는 서신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 서신은 알려진 대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의 시술법을 문제 삼자 신경외과학회가 고 의원에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신은 ‘미국신경외과학회와 미 식품의약국,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인정하고 있는 AOLD(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수술법),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PELD(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를 어느 특정 학회 의견만 참고해 예단하고, (고 의원이) 불법시술 혹은 편법시술로 표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전임 김문찬 이사장과 강삼석 회장 명의로 이 서신을 고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서신은 고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만 올라있고, 서신의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뿐만 아니라 신경외과학회는 이 서신이 학회의 공식입장을 담은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서는 학회가 고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공식 반박한 것처럼 돼 있다.

그러자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이상호 원장이 서신 일부를 조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학회에 이 원장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희원 이사장은 “조만간 학회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라면서 “징계 요구가 신경외과학회 내분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척추신경외과학회가 신경외과학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이미 우리들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AOLD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시술을 한 것 역시 회원 징계사유에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신경외과학회가 이상호 원장에 대해 무협의 결정을 내린 것은 서신 의혹 뿐만 아니라 AOLD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척추신경외과학회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척추신경외과학회 관계자는 “신경외과학회의 공식 답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도 “모학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짚을 건 짚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