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학 교과서? … 필요 없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10 11:56:33
  • 산부인과 女醫, 검찰서 일방 통행식 취조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미성년 산모의 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가 살인누명을 쓰고 검찰에 송치,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측의 태도에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J 원장(49, 여)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와 있는데 부모에게 사실을 숨기려한 미성년 산모측 진술만을 근거로 자신의 말은 믿어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J원장은 또 "이번 일이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막상 조사를 받으니 산모측 진술만 믿고 내 이야기는 무시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흐느꼈다.

이어 "갑작스런 검찰출두 요청에 이날 오전 진료도 거르고 오전 10시께 도착해 3시간째 아무것도 못먹고 조사를 받고있다"며 "이번 사건의 논외사항인 태아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와 업자들이 처리하는 과정 등 낱낱이 취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화중 갑작스레 재개된 조사에서 대기석에 두고 간 J씨의 핸드폰은 끊기지 않았고 기자는 우연히 취조과정을 잠시동안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J원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J 씨, 앉으세요!(검사)"
"네(J원장)"

"A 산모는 경찰측 진술에서 J씨가 권유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왜그랬냐고 타일렀을 뿐이며 산모가 원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태아가 심장이 안뛴다는 것을 진단, '심장이 안뛰네'라고 산모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는 열이나고 폐혈증 증세가 있을수 있어 분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혈증 증세는 또 무엇이냐 산모측 진술엔 그런 내용이 없고 흡입분만을 권했다고 돼있다"
"흡입분만 한 것이 아니다.사망한 태아였고 산모가 열이 나는 등 폐혈증 소견이 있었다. 그것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여기 교과서를 가져왔다. 이것을 보라 여기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필요없다. 당신은 여기 조사받으러 온 것이다. 강의하러 온게 아니다"
"...."

"태아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경찰측에서 문제를 삼아 녹십자의료원에 검사를 위해 보냈으므로 의료원 자체에서 업자들에 의해 처분되었을 것이다"

"업자위탁 비용은 어느정도며 사체를 어떻게 넘기는가"
".....(울먹임)살아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은 하지 않는다. 사망한 태아였다"

"녹십자의료원에 의뢰한 결과문(영문)을 해석해보라"
"....태아의 몸무게는 90g이며.."

"녹십자에 보낸 사체가 산모측 태아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한숨)"

이와 관련 검찰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실제 강압조사 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산모가 병원비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친구를 대신 병원에 남아있게 했다가 친구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업체 사장이 병원을 미성년자 감금으로 신고, 경위서를 쓰면서 산모측 진술서에 의문을 품은 경찰이 병원을 인지사건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고아로 알려졌던 산모는 경찰조사에서 고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모에게 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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