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요청 기한 5년 이내로 제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23 18:48:50
  • 강기정 의원 건보법 발의...의약품 저가구매시 인센티브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을 진료내역보존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을 진료가 종료된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했으며,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소멸시효(3년)이 지난 후라도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의료계는 진료비확인요청 기간과 진료내역 보존기간,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가 서로 상이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진료비확인요청 기간(시효)은 민법에 근거 부당이득금 소멸시효기간인 10년 ▲요양기관의 진료내역 보존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5년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3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어, 3년이 넘은 환불건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환불은 해주고도 급여비는 청구할 수 없는 불이익을 겪어 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공개경쟁입찰등으로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80~90% 수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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