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적정수가 '3만9천원~44만4천원'

안창욱
발행날짜: 2007-02-09 06:32:18
  • 경희대 정기선 교수 산출.."검사건수가 원가에 가장 영향"

정부가 내년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를 급여로 전환키로 하면서 수가가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종류별 적정수가 연구결과가 뒤늦게 공개돼 주목된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선(미래병원경영컨설팅 경영고문) 객원교수는 8일 2006년도 기준 ‘초음파검사의 적정수가산정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기선 교수의 연구결과 초음파검사 종류별 적정수가는 △두경부 7만8500원 △흉부 7만8500원 △유방 8만7700원 △심장(심장 8만7700원, 경식도 16만2000원, 부하심장 16만2000원) △복부 7만8500원 △골반강(산전 일반초음파) 5만8000원 △근골격 8만7700원 △척추 7만8500원 △혈관내 단일혈관 7만8500원 △혈관내 추가혈관 3만9000원 등이다.

이와함께 도풀러감사는 △두부 7만8500원 △심장혈역학 16만2000원 △심근조직 8만7700원 △심근조영 16만2000원 △경부혈관 8만7700원 △사지혈관 11만5000원 △음경혈관 11만5000원 △관상동맥 8만7700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전태아 입체초음파 7만8500원 △산전태아 복식(정밀) 11만5000원 △수술중 초음파검사(초음파유도 인터벤션 16만2000원, 초음파유도하 유방맘모톰 20만8000원, 초음파유도하 절제술 44만4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초음파검사실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거의 100%”라면서 “따라서 초음파검사 건당 원가는 전문의 등의 인건비, 초음파장비의 가격보다 검사건수가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초음파 검사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6개, 종합병원 12개, 병원 6개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했다.

적정수가는 심장내과 외래, 산부인과 외래, 영상의학과, 행정부서의 직접원가(인건비, 재료비, 감사상각비 등), 간접원가, 간접원가 중 초음파실원가 등의 원가를 계산해 산출해냈다.

정 교수는 2004년도 원가를 기초로 하고, 이후 2년간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2006년 기준 적정수가를 계산했으며, 이 연구보고서를 2005년 말 병협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적정수가 연구결과는 병협이 지난해 3월 흉부 기준 평균 관행수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10만3000원, 종합병원 6만8000원으로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이지만 산재수가(종합전문요양기관 5만4000원, 종합병원 5만1000원, 병원 4만7000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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