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병관련 학회 대학병원 16개 시도에 권고키로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장동익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은 지난 2005년 초 이 법안이 처음으로 선을 보일 때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해 노인의 심신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주장해 왔지만 법안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의사 참여를 중단하게 됨을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 및 노인수발위원회에 의사 과반수 참여보장 등을 주장해 왔다.
장 회장은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와 관련, 뇌졸중, 고관절골절, 파킨슨병,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는 노인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2차 시범사업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비율이 50% 정도에 그쳤다며 수발대상자에게서 의학적 치료가 먼저인지 수발만 받아도 되는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의 거주자를 위해 방문의료(왕진)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어 노인수발보험 수발대상자의 질환 대부분은 한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이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CT, MRI 등 현대의료기기가 필수적이어서 한의학적으로 합당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의사에게 소견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 2조(의료인임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간호수발지시서를 발급하거나 그에 따른 방문간호사를 지도감독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수발위원회 및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반드시 의학적 소견과 판단이 필요한데도 의사의 참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노인수발위원회는 의사가 4분의2 이상,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7명 이상의 의사 위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치매나 정신질환자는 별도의 서식이나 정신과전문의가 참여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비전문가의 참여 때문에 원할한 판정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이에 따라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사 불참 방침을 정하고 노인병 관련 3개 학회와, 대학병원,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에 불참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의협의 개선 요구에도 정부는 막가파식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밀어부쳐 현대판 고려장제도로 변질됐다"며 "이 제도에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고려장 제도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익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은 지난 2005년 초 이 법안이 처음으로 선을 보일 때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해 노인의 심신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주장해 왔지만 법안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의사 참여를 중단하게 됨을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 및 노인수발위원회에 의사 과반수 참여보장 등을 주장해 왔다.
장 회장은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와 관련, 뇌졸중, 고관절골절, 파킨슨병,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는 노인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2차 시범사업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비율이 50% 정도에 그쳤다며 수발대상자에게서 의학적 치료가 먼저인지 수발만 받아도 되는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의 거주자를 위해 방문의료(왕진)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어 노인수발보험 수발대상자의 질환 대부분은 한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이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CT, MRI 등 현대의료기기가 필수적이어서 한의학적으로 합당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의사에게 소견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 2조(의료인임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간호수발지시서를 발급하거나 그에 따른 방문간호사를 지도감독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수발위원회 및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반드시 의학적 소견과 판단이 필요한데도 의사의 참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노인수발위원회는 의사가 4분의2 이상,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7명 이상의 의사 위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치매나 정신질환자는 별도의 서식이나 정신과전문의가 참여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비전문가의 참여 때문에 원할한 판정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이에 따라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사 불참 방침을 정하고 노인병 관련 3개 학회와, 대학병원,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에 불참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의협의 개선 요구에도 정부는 막가파식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밀어부쳐 현대판 고려장제도로 변질됐다"며 "이 제도에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고려장 제도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