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격참가에 유사의료 삭제까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7-03-16 09:37:15
  • 안밖으로 드라마틱했던 의료법 개정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격적인 한의사협회의 공청회 참가와 역시나 전격적인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발언으로 4시간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지루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복지부 김강립 팀장,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연세대 간호학부 김기경 교수,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협회의 불참통보에 이어 의료연대회의의 의료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서울지역 의료4단체의 시위로 주위를 공청회 주변은 어수선했다.

이로 인해 공청회 자체는 맥없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상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먼저 불참을 통보한 한의사협회가 전격적으로 참가했다. 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뭉쳐진 의료법 반대 연대체에 심각한 균열을 예감하는 것이었다.

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는 류지태 고대법대 교수 발표 이후 즉석으로 패널석으로 이동, 한의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는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했다"면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토론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위험성을 무릎쓰고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괄된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답하듯 보건복지부 김강립 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격적으로 공청회에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모든 패널의 지정발언이 끝난 이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과 법 조문 자체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삭제하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행위의 신설과 관련해서도 "공급자와 시민단체에서 적지 않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 조항의 갑작스런 삭제에 패널로 참가한 신현호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추가적인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저마다 날을 세웠다.

녹색소지자연대 조윤미 위원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작업반을 통해 초안 만든 것을 보완하고 의견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폄하하거나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일부에서는 시민단체가 찬성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했다"면서 "논의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비전속 진료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해 비판한 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세대 간호학과 김기경 교수는 "간호진단을 삽입하는 것은 이미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8차회의에서 의사협회를 포함한 전원이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미국의 50개 주 간호사법 법령과 프랑스, 독일 등의 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카이로프랙틱협회, 침구사협회 등의 발언이 이어졌지만, 복지부의 전향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