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2%~19.08% 인하안 제시...이르면 6월 시행
복지부가 환율하락을 이유로 치료재료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7일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환율변동과 연계된 치료재료가격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1만3천여 품목을 일률적으로 12.2%로 인하하고 수가해당품목(행위료와 연계된 7품목)은 14.68%, 정액형태제품(백내장) 1개 품목은 19.08%이다.
인하의 근거는 환율하락에 따라 수입원가도 동반 하락했다는 것. 2006년도 적용환율을 955원으로 보고, 비교환율을 개별등재 품목 1150원, 수가포함품목 1200원, 정액품목 1300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24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치료료가격 인하안을 상정하고, 5월 건정심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재료가격 12.2%~19.08% 일률인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단체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의서에서 이들은 환율은 인하됐으나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매년 인상돼 의료기기업계에 환율인하가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로화, 파운드화, 프랑화 등은 지속적으로 원화 절화되고 있으며, 원화로 수입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미 달러화 기준으로만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협회는 또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재평가기전은 복지부가 2006년 9월까지 치료재료관리기준 태스크포스를 열어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검토과제로 남겨두기로 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재료가격 산정에 수입원가를 반영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으며, 치료재료 가격이 기 등재 유사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가산정요소를 가격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
협회는 "환율인하를 상한금액 인하요인으로 고려하자면 동시에 치료재료 가격의 인상요인들도 총제적으로 검토해 상한금액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2001년이후 상대가치점수는 12%이상이 인상됐으나 치료재료가격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안대로 치료재료 가격이 일률적으로 인하될 경우, 각 업체는 직원해고, 임금삭감뿐 아니라 업체 존페의 기로에 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인하안을 철회하고 누구나 납득가능한 재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7일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환율변동과 연계된 치료재료가격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1만3천여 품목을 일률적으로 12.2%로 인하하고 수가해당품목(행위료와 연계된 7품목)은 14.68%, 정액형태제품(백내장) 1개 품목은 19.08%이다.
인하의 근거는 환율하락에 따라 수입원가도 동반 하락했다는 것. 2006년도 적용환율을 955원으로 보고, 비교환율을 개별등재 품목 1150원, 수가포함품목 1200원, 정액품목 1300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24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치료료가격 인하안을 상정하고, 5월 건정심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재료가격 12.2%~19.08% 일률인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단체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의서에서 이들은 환율은 인하됐으나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매년 인상돼 의료기기업계에 환율인하가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로화, 파운드화, 프랑화 등은 지속적으로 원화 절화되고 있으며, 원화로 수입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미 달러화 기준으로만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협회는 또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재평가기전은 복지부가 2006년 9월까지 치료재료관리기준 태스크포스를 열어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검토과제로 남겨두기로 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재료가격 산정에 수입원가를 반영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으며, 치료재료 가격이 기 등재 유사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가산정요소를 가격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
협회는 "환율인하를 상한금액 인하요인으로 고려하자면 동시에 치료재료 가격의 인상요인들도 총제적으로 검토해 상한금액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2001년이후 상대가치점수는 12%이상이 인상됐으나 치료재료가격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안대로 치료재료 가격이 일률적으로 인하될 경우, 각 업체는 직원해고, 임금삭감뿐 아니라 업체 존페의 기로에 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인하안을 철회하고 누구나 납득가능한 재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