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련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인공유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고시안이 입안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실리콘겔 인공유방을 '추적관리대상의료기'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입안예고를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작용 발생요인을 방지코자 인공유방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환자 정보기록과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실리콘겔 인공유방을 '추적관리대상의료기'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입안예고를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작용 발생요인을 방지코자 인공유방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환자 정보기록과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