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일약국, 슈퍼판매 반대 명분 안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01 11:55:30
  • 의약품 재분류 전제, 상비약 약국외 판매허용 재촉구

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 허용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외품 정책만으로는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전제로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원칙없이 추진되는 의약외품 정책을 중단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의약외품으로 확대 지정된 땀띠 짓무름용제와 피부연화제, 치아미백용 페이스트제 등은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엄격히 의약품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또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유해성·안정성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정책은 원칙을 지키지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은 "현 정책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치료 목적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입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 원칙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24시간 약국 시범운영...슈퍼판매 반대 명분 안된다

경실련은 또 현재 대한약사회가 시범운영키로 한 지역별 '24시간 약국'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조제 집중되고, 약국이 병·의원 주변에 몰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140개 24시간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4시간 약국이 슈퍼판매를 반대할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모든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취급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슈퍼판매 허용에 앞서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의약품 중 상당수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의약품 가운데 상당수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부실한 의약품 분류체계는 결국 건보재정과 국민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조장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효율화의 효과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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