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상 회장 편지, 보궐선거 적극적 참여 당부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이날 '회원학회 대표자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부터 임의단체가 아닌 책임 있는 법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회원 학회들도 등록된 학술단체로서의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의학회 사단법인 설립은 5월31일자로 허가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사단법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학회 3곳으로 늘었다.
회무와 관련, 김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의 유권해석 관련 업무는 회원학회 대표가 참여하는 학회재정활성화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잘 진행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회원학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지침서를 제작해 송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신규 회원으로 학국의학교육학회 등 5개 학회가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 학회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감사 지적과 같이 육성이 필요한 학회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학회 예산에 대해서는 "의협 예산안 통과 후 계수조정을 하였다"며 "의협예산의 동결, 의정회 해산 등으로 수입 부분에서 많은 감소가 있어 사업의 일부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협 보궐선거에 대해 김 회장은 "현명한 판단으로 훌륭한 분을 새 회장으로 선출해야 할 책임이 학회 대표자님들께도 있다.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회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이날 '회원학회 대표자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부터 임의단체가 아닌 책임 있는 법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회원 학회들도 등록된 학술단체로서의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의학회 사단법인 설립은 5월31일자로 허가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사단법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학회 3곳으로 늘었다.
회무와 관련, 김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의 유권해석 관련 업무는 회원학회 대표가 참여하는 학회재정활성화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잘 진행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회원학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지침서를 제작해 송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신규 회원으로 학국의학교육학회 등 5개 학회가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 학회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감사 지적과 같이 육성이 필요한 학회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학회 예산에 대해서는 "의협 예산안 통과 후 계수조정을 하였다"며 "의협예산의 동결, 의정회 해산 등으로 수입 부분에서 많은 감소가 있어 사업의 일부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협 보궐선거에 대해 김 회장은 "현명한 판단으로 훌륭한 분을 새 회장으로 선출해야 할 책임이 학회 대표자님들께도 있다.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회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