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성분명 시범사업 세부방안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20 07:08:15
  • 9월부터 20개성분 34품목 대상...1년간 시행 후 평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9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이미 국립의료원의 협조를 받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세부실시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8월까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벌이고 9월부터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일제 의약품 20개성분 34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오랜 기간동안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 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한 품목으로 일반의약품 11개, 전문의약품 9개 성분이다.

이는 국립의료원 전체 처방품목(1596품목)의 2.1%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화기관용약 시메티딘 등 7종(10품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14품목) △순환계용약 은행엽엑스 등 2종(4품목) △항히스타민제 세트리진 등 2종(2품목) △간장질환용제 실리마린 등 2종(4품목) 등이 포함된다.

생동성시험 시범사업 실시대상 의약품 34품목 중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11개로 알려졌다.

또 의·약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의약품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 또는 위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필두로 공공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벌인 후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