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술의료기관 132개를 대상으로 21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06년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와 시험관아기 시술기관의 효율적인 질관리방안 연구 등이 발표됐다.
복지부는 또 올해에도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150만원, 최대 2회)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원희망자는 올해 안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내 시·군·구 보건소에 조속히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9360명 지원신청(80%, ’06년 연기자 포함, 지원목표 1만1693명)했다.
지원대상 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만3810원, 지역가입자 12만6840원)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1년 내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132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2006년도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4262가정이 시술에 참여, 5665가정(40%)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06년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와 시험관아기 시술기관의 효율적인 질관리방안 연구 등이 발표됐다.
복지부는 또 올해에도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150만원, 최대 2회)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원희망자는 올해 안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내 시·군·구 보건소에 조속히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9360명 지원신청(80%, ’06년 연기자 포함, 지원목표 1만1693명)했다.
지원대상 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만3810원, 지역가입자 12만6840원)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1년 내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132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2006년도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4262가정이 시술에 참여, 5665가정(40%)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