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판독 위탁한 병원 선택진료 부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7-07-23 15:07:03
  • 건강세상, 세브란스 해명 관련 논평.."수가 규정 보완"

[메디칼타임즈=] 대학병원이 외부 촉탁의에게 판독 업무를 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사선 영상진단에 대한 종별가산율과 선택진료비를 인정하는 게 정당한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방사선 영상 판독 외주에 관한 세브란스병원의 해명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했다.

건강세상은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검사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사실을 환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서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기대하고 온 환자 입장에서 보면 실망감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런 점에서 세브란스병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세브란스병원이 영상 판독 일부를 위탁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같은 위탁 판독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건강세상은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과의원에 판독을 의뢰한 후 주치의가 최종확인(재판독)을 한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촉탁의가 단순 일반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하고, 주치의가 최종확인(재판독)을 한 것이라면 왜 세브란스병원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까지 방사선과의원에 검사 결과의 판독을 의뢰했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건강세상은 방사선진단검사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한 세브란스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해석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못 박았다.

건강세상은 “방사선진단검사 판독이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점에서 의료법 제39조 2항의 수정 보완 필요성도 언급하고 나섰다.

현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만일 한 대학병원이 수많은 진료과를 설치하고,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대신 외부의 촉탁의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현행대로 건강보험 수가에 30%의 종별가산과 선택진료비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세상은 임상병리검사 외부 위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 규정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보건복지부와 세브란스병원 측에 책임 있고 합리적인 답변과 대책수립을 촉구한다”면서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짓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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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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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ㄱㅂ 2007.07.24 20:21:12

    선택진료는 경영개선이다.
    응급실비를 3배로 올리도록하라. 그리고 대학병원은 적자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대사업으로 연명한다는 기사도 보았을 것이다.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고급 의학기술에 대해서 할증료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고급기술이나 진료에 대해서 억지만을 강요한 것이다. 이래서 태어난 것이 이른바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참에 복지부나 경실련건세참여연대에게 제안을 할까한다. 가격에 대해서 공산당식 억압을 의사에게 강요하지 말라. 입으로 먹고 살면서 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또하나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사는 방법이 다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및 병원에 대해서 억지를 강요하는 것은 또하나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다.
    1.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수술비,중환자실비,응급실비는 비급여로 전환하라.
    2.수술실비,중환자실비,응급실비는 3배이상 인상한다.
    3.선택진료비는 현상대로 유지하고 이는 전적으로 병원및 의사의 자율로 결정한다.
    4.부대사업은 병원의 수익성을 위해서 허가한다.

    나는 복지부나 경실련 건세가 무슨권리로 의사의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지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고 가격결정의 주체는 병원이나 의사지 복지부나 경실련건세가 아니다. 경실련건세는 자신의 직분으로 돌아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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