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능선 넘은 의료사고법 아직 갈길 멀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30 12:25:29
  • 국회, 복지위원간 의견조율·법사위 심의 등 변수

[메디칼타임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2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무려 18년간이나 발의와 심의, 폐기를 반복해왔던 법안이 소위라는 첫 관문을 넘어선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

현재 국회내 기류도 긍정적이어서,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본다"면서 "국회가 장고 끝에 결단을 내린만큼 향후 전망도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복지위원간 의견조율, 법사위 심의 등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도 어렵다.

일단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국회 보건복지의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결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안소위의 심사결과를 인정해, 법안을 심의·의결하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경우 관련단체간 의견대립이 워낙 첨예해 복지위원들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

특히 소위 대안 형식으로 채택된 법안이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 핵심조항에서 이기우 의원안과 박재완 의원 청원안(시민단체안)을 담고 있어, 관련 법안 발의자인 안명옥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체회의에서 법안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법안은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 재심의를 받게 된다.

아울러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한다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이 남는다.

법사위 심의에서는 의료소송에 한해 일반적 입증책임원칙(피해자가 입증)을 깨뜨린 점을 인정할지,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받아들일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앞서 복지위는 지난 199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의결한 바 있으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문제가 되어 법 제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9월이 의료사고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감과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다, 시일이 지날수록 대선형국이 가열될 양상이이서 때를 놓칠 경우, 자칫 법안이 사장될 수도 있다"면서 "9월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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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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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미친놈 2007.08.30 16:49:27

    아이피 추적 지랄을 한다. 맞는 말만 써놨구만
    먼 개소리냐

  • ㅁㅁㅁㅇㄼ 2007.08.30 15:19:14

    약품제조 배우는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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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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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 2번아 2007.08.30 14:52:02

    의사 모독글에 대해서 구속수사방침이다.
    약사들 여럿죽을 것이다.

  • 공익 2007.08.30 14:42:23

    섞은의료는 없애버리고,새로운 의료를 ...
    새로운의료를 정립해야한다.

  • 아랫분 2007.08.30 14:22:20

    아무리 군중선동정치를 해도 헌법에 위배된 법을 만들수는 없다.
    인기에 영합하고 싶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헌의 법을 만들수는 없고 만들어도 이 나라 법정의가 살아 있으면 위헌이다.

  • 의견 2007.08.30 14:17:35

    의협로비 사건땜에 법 통과 못 막습니다
    의협 불법 로비 사건의 여파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이 의사들 의견 따르면 무조건 비리 의원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 통과 못 막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포기하세요.

  • 전문의 2007.08.30 14:12:41

    의료사고의 근본문제 - 강제건강보험공단이 책임져야 한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의사들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배상에 대해 5년이상 소송에 시달리고 수억의 배상액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보험회사가 아닌 의사 개인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금감원 통계의 직업별 소득 7위인 의사개인이 어떻게 몇억의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의료사고가 이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일을 당한 의사와 의사가족의 고통은 심한정도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극심하다.
    이러니 우리나라의사의 90%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욕을 상실한 결과는 국가적으로 분명히 10년내 의료의 질적저하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보험처럼 의사도 사고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의료분쟁은 반드시 제3자기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보험회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계산에 빠른 보험회사가 왜 신용좋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앞다투어 만들지 않겠는가?
    그만큼 의사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연대의 영향을 받은 좌파정권이 편파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이다.
    방법은 이 나라는 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자금의 후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주도의 보험회사가 의료사고의 공동피해자인 환자와 의사의 분쟁을 담당해야 한다.
    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으로 국가공적자금과 십시일반으로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관한한 의사도 피해자이다.
    생업상 의료를 하는 것이고 의료행위가 이 땅에 있는 한 의료사고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나라 의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모든 병원 요양기관 강제지정, 수가 통제 등..)
    국가가 의료사고부분에 대해 의무를 회피하면 당연히 공산주의식 일방적인 통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연 50만원의 보험비로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보험처리를 한다.
    교통사고특례법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대인배상과 합의는 의사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사고보험금을 내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접촉사고만 나도 입원을 해 버리고 차 범퍼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이럴 때 가해자 입장의 사람이 당신이 아프지 않다라던가, 이의를 제기하면 큰 싸움만 날 뿐이다.
    제 3자인 보험회사가 객관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의료분쟁도 제3자인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들이 태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논리이다. 그런 논리라면 시민단체는 먼저 교통사고보험을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8000명이다. 이중 어린이 사망자가 500명에 달한다. 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명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여 사망한다.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은 첫째가 운전사 난폭운전및 과속 둘째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세째가 음주사고이다.
    이와 같이 운전사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도 대인배상과 분쟁합의는 전부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있다.
    운전사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생업상 운전을 해야 하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사와 가족이 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적 공익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일년에 20명도 사망하지 않고 그 중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에도 직업별 수입 7위로 평균430만원정도버는 의사개개인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책임지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이 좌파정권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공산당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따지고 책임부분은 철저히 못 본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운동권 좌파정권의 실체이다.

    판사도 생각이 있다면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과 평범한 샐러리맨에 불과한 의사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은 후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이 법형평성에 맞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항공기조종사가 직업별소득이 의사보다 높은데 항공기사고나면 조종사가 승객들 배상 다 해주라면 조종사와 가족은 사고가 나는 순간 파산이다

  • 전문의 2007.08.30 14:07:51

    총파업 및 좌파정권 퇴진운동까지 불사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먼저 입증책임져야 하고 음식점 식중독의 경우 음식점이 입증책임 져야 한다.

    일반인이 자동차에 대해 무슨 지식이 있고 주방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어떤 분야가 이런 대접을 받나?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의사도 이해 안 되게 죽는 죽음이 얼마나 많고 의사도 이해 안 되게 살아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의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입증을 다하나?
    소송만 던져 놓으면 입증 못하면 몇억을 의사 개인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법이 통과되면 이 개같은 나라에서 의업접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위반이고 직업의 자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도 위반되고 적법절차 적절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말도 안되는 공산당국가에도 없는 법이다.

    학생운동만 하고 남의 등만 쳐먹던 이기우같은 놈이 저런 지꺼리를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니 참 분노가 치민다

  • 3333 2007.08.30 12:47:07

    의료계는



    특정 제약사의 약을 지목하는 대신 약의 성분만을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의 9월 시범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집단휴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에 공감하기 어렵다. 환자들의 편의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립의료원 한 곳에서 실시해본 뒤 그 평가를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사단체가 그 싹부터 잘라 없애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친다.
    성분명 처방은 사회적으로 여러 장점이 있다. 환자들은 어느 약국에서든 약을 조제받기 쉽고, 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 성분은 같으면서도 값싼 복제약(제네릭)을 처방받아 약제비를 줄일 수도 있다. 고가약의 처방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현실에서 약제비 보험급여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건강보험 약값 부담액은 2001년 4조180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5년엔 7조2289억원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으로도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소극적이어서 정부가 이를 제도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에 나선 것 아닌가.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약품에 따라 약효가 다른데도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약품 선택권을 약사에게 넘기게 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을 하면 환자는 가능한 싼 약을, 약사는 마진이 큰 약을 선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약화(藥禍)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우려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소염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약품에 대해 테스트하는 것마저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속내에는 제약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리베이트라는 ‘밥그릇’을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면 약화를 최소화할 대책과 함께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10개월의 시범기간 동안 성분명 처방을 밀어붙이려 하기보다 국민건강과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것을 당부한다.

    feo-om

  • ㄴㅇㄹ 2007.08.30 12:46:47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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