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의료사고법 국회통과 총력"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30 15:35:19
  • "입증책임 전환 큰 성과...첫 전체회의서 의결하자"

[메디칼타임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법안소위 의결과 관련, 법안 발의자인 이기우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가까이 묵혀왔던 입법의 완성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 마련으로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은 안전된 진료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많이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기우 의원은 법안이 올 17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이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후 보건복지위 첫 법안처리시 반드시 의결하자"면서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체될 가능성 있지만, 지난 1999년에도 복지위를 통과한 법을 법사위가 거부해 법률안의 표류가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시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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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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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이 2007.09.01 15:10:12

    가진자의 횡포
    무식한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겠다고 우기면 짱돌에 맞아죽듯 나자빠지는 것은 힘없는 국민뿐인데 과연 그 짱돌이 누구한테 날아 갈지 답답할 뿐이니..

  • 왕빙신 2007.08.31 21:14:43

    악독하게도 생겼네.
    정말 못되게 생겼다. 이성은 없고 악만 남은 악귀 같이 생겼다. 얼굴에 돈욕심 가득이라고 쓰여있고.

  • ㄹㄴㅁ 2007.08.31 13:50:40

    의사들 보아라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ㄻㄴㅇ 2007.08.31 13:38:57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qkewls 2007.08.31 09:41:15

    저런 맛이 간놈이 있나
    참으로 한심한 놈이네요 어찌 저런놈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지 완전히 자기이익을 위한 지역구국민에게 환심사기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전혀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놈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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