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했어도 급여기준 초과 인정 못해"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0 06:51:37
  • 박인석 팀장 "의료계-환자 대등한 계약관계 성립 어렵다"

급여기준을 초과해 약제 또는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비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9일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 주최로 열린 '임의비급여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사적계약에 의할 경우, 비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의료여건상 환자와 의료인이 대등한 계약관계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

박 팀장은 "국내 의료현실에서 볼 때, 아직도 정보의 상당부분이 의료인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환경조성이 안된 상태서 이 같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방안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여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기준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모두 비급여로 적용하는 방식. 의료계는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이 방식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또한 시기상조라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박 팀장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서비스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선택하기 힘든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팀장은 현 제도에 기반을 둔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는 수용,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불합리한 급여기준 또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먼저 급여기준 초과에 관해 박 팀장은 "해당 기준산정의 근거가 비용 때문인지, 초과된 행위 또는 약제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현 급여기준 1000여개 가운데 일부 불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검토작업을 벌여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허가사항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허가사항 초과의 상당부분은 의학의 발전에 따른 적응증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허가사항 개선과 관련해 제약회사의 상당수가 시간 및 비용소요 문제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 다수의 약제들이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상태다.

박 팀장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된다면, 이를 통해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라도 합법적 급여, 비급여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일단 어떤 절차로 이를 검증할 수 있을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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