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계약 성사…단체장, 재정위원회 최종 승인 남아
한의협과 치협이 2% 후반대의 수가인상안을 수용, 공단과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단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공단과 양 단체는 이날 오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실무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한의협, 치협과 최종 의견조율을 거쳐 실무진선의 가계약을 완료했다"면서 "양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위원회의 추인과정만 남겨둔 셈"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의 인상률은 2% 후반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공단과 양 단체는 2~3% 수가인상률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이날 오전 실무협상을 통해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특히 한의협의 경우 계약서상 일종의 '부속합의'를 명시, 어느정도 명분도 챙기게 됐다.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상대가치점수의 형평'과 관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상 삽입한 것.
공단측은 "한의협의 경우 계약서상 일부 부대합의 내용을 붙여서 가게 됐다"면서 "형식적인 절차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5개 유형 중 2단체와의 협상을 체결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올해 처음 실시되는 유형별 협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내려놓게 됐다.
그러나 한의협과 치협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이 전체 재정의 10%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있을 의협과 병협, 약사회와의 협상이 오히려 유형별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더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협상의 첫 발을 내딛는 만큼 공급자 단체가 서로 양보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램"이라면서 "의·병협과의 협상은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오늘 저녁 7시, 밤 9시에 각각 의협, 병협과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6일 공단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공단과 양 단체는 이날 오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실무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한의협, 치협과 최종 의견조율을 거쳐 실무진선의 가계약을 완료했다"면서 "양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위원회의 추인과정만 남겨둔 셈"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의 인상률은 2% 후반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공단과 양 단체는 2~3% 수가인상률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이날 오전 실무협상을 통해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특히 한의협의 경우 계약서상 일종의 '부속합의'를 명시, 어느정도 명분도 챙기게 됐다.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상대가치점수의 형평'과 관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상 삽입한 것.
공단측은 "한의협의 경우 계약서상 일부 부대합의 내용을 붙여서 가게 됐다"면서 "형식적인 절차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5개 유형 중 2단체와의 협상을 체결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올해 처음 실시되는 유형별 협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내려놓게 됐다.
그러나 한의협과 치협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이 전체 재정의 10%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있을 의협과 병협, 약사회와의 협상이 오히려 유형별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더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협상의 첫 발을 내딛는 만큼 공급자 단체가 서로 양보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램"이라면서 "의·병협과의 협상은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오늘 저녁 7시, 밤 9시에 각각 의협, 병협과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