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CCTV, 인권침해 일부 확인"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05 07:22:38
  • 인권위, 법적 한계로 각하 결정…노동부에 법 제정 권고

인권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의 CCTV 설치와 관련해 인권침해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3일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CCTV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남대의료원측은 "영남대의료원의 병원 1층 로비 CCTV 설치는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도난방지 등 편의를 위해 설치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인권위는 각하 결정이 인권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설명.

인권위에 따르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현행 법상 아무런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기업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위의 조정범위를 넓게 해석해 영남대의료원의 CCTV 사건을 조정했지만, 영남대의료원측이 이 강제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각하' 결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3차 조정회의에서 영남대의료원의 CCTV 설치 사건과 관련 ▲CCTV 13대 중 5대를 철거할 것 ▲CCTV 임의조작, 회전·줌 기능 설정 및 녹음기능 사용을 중지할 것 ▲존치하는 8대의 CCTV 촬영방향은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것 ▲CCTV 설치를 통해 수집된 설치목적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는 파기할 것 ▲CCTV운영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것 등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과정에서 영남의료원의 CCTV를 통한 인권침해를 일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따라서 최근 노동부 장관에서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을 통한 전자감시가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될 것으로 판단해 노동부 장관에게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한편 병원계에는 최근 영남대의료원에 이어 인천의 I재활의원이 CCTV를 설치, 노조와 지역 단체들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CCTV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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