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건보제도 개선과제 전달
16일부터 시작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건강보험제도 제도개선 논의와 관련, 가입자와 공익대표가 건정심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논의 과제를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가입자대표는 건강보험료 결정시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과 선택진료비 개선방안 검토, 차상위계층 건보전환 반대 등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대표는 특히 진료비지불체계 개편 방안으로 DRG를 전면시행하거나 폐지할 것과 주치의제도, 요양기관 계약제, 총액계약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후정산 등을 통해 법정 국고지원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대표의 경우 정부 예산 반영시기를 고려해 4월에 수가계약 조정 논의를 벌이는 등 수가와 보험료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물가와 소득상승률 등에 연동한 환산지수 자동조정방안(공식) 개발과 3년 또는 5년 주기로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익대표는 건정심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도 3개 소위원회의 운영효율화와 조정, 국회 요구에 따른 건정심 회의록 공개 범위 및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이에 앞서 현행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등을 논의 과제로 제출했으며, 병협의 경우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제 전환, 원내외 조제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가입자대표는 건강보험료 결정시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과 선택진료비 개선방안 검토, 차상위계층 건보전환 반대 등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대표는 특히 진료비지불체계 개편 방안으로 DRG를 전면시행하거나 폐지할 것과 주치의제도, 요양기관 계약제, 총액계약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후정산 등을 통해 법정 국고지원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대표의 경우 정부 예산 반영시기를 고려해 4월에 수가계약 조정 논의를 벌이는 등 수가와 보험료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물가와 소득상승률 등에 연동한 환산지수 자동조정방안(공식) 개발과 3년 또는 5년 주기로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익대표는 건정심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도 3개 소위원회의 운영효율화와 조정, 국회 요구에 따른 건정심 회의록 공개 범위 및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이에 앞서 현행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등을 논의 과제로 제출했으며, 병협의 경우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제 전환, 원내외 조제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