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백혈병환자 잔탁 투여 인정…"다행스럽고, 유감"
성모병원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한 것으로 간주된 약제들이 다수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주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 투여할 때에도 급여로 인정한다.
조혈모세포이식시 고용량의 chemoradiation therapy(항암화학방사선요법)를 시행한 후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서 잔탁주를 투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항암화학방사선요법 후 심한 속쓰림과 같은 소화성 궤양 증상이 있을 때 대체 가능한 약이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백혈구 등의 수치가 회복되는 기간을 감안해 2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요양급여기준에는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치료후 소화성궤양용제를 투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병원이 심평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삭감되고, 환자에게도 약값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제기되면 부당청구한 돈을 환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모병원은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 잔탁주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해 오다가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돼 환수 및 과징금 처분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성모병원은 고용량의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 소화성궤양용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와 의학적 타당성 근거를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잔탁과 같은 소화성궤양용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로섹주, 판토록주 등)도 조혈모세포이식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후 급여로 투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들 주사제 역시 성모병원이 지난 실사 때 복지부에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임의비급여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것들이며, 관련 학회에서도 수차례 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바와 같이 ‘1회용 골수검사바늘’도 대표적인 부당청구 항목으로 여겨졌지만 내년 1월부터 급여로 인정받게 되며, 심평원 심사기준 역시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성모병원이 부당청구 몰매를 맞고서야 이들 약제, 치료재료 등이 비로소 급여 항목에 이름을 올리게 된 셈이며, 복지부가 최근 임의비급여 대책을 내놓은 것도 성모병원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의 모교수는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전문가집단의 요구를 수용해 다행스럽지만 병원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전락하도록 늑장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주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 투여할 때에도 급여로 인정한다.
조혈모세포이식시 고용량의 chemoradiation therapy(항암화학방사선요법)를 시행한 후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서 잔탁주를 투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항암화학방사선요법 후 심한 속쓰림과 같은 소화성 궤양 증상이 있을 때 대체 가능한 약이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백혈구 등의 수치가 회복되는 기간을 감안해 2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요양급여기준에는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치료후 소화성궤양용제를 투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병원이 심평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삭감되고, 환자에게도 약값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제기되면 부당청구한 돈을 환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모병원은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 잔탁주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해 오다가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돼 환수 및 과징금 처분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성모병원은 고용량의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 소화성궤양용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와 의학적 타당성 근거를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잔탁과 같은 소화성궤양용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로섹주, 판토록주 등)도 조혈모세포이식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후 급여로 투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들 주사제 역시 성모병원이 지난 실사 때 복지부에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임의비급여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것들이며, 관련 학회에서도 수차례 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바와 같이 ‘1회용 골수검사바늘’도 대표적인 부당청구 항목으로 여겨졌지만 내년 1월부터 급여로 인정받게 되며, 심평원 심사기준 역시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성모병원이 부당청구 몰매를 맞고서야 이들 약제, 치료재료 등이 비로소 급여 항목에 이름을 올리게 된 셈이며, 복지부가 최근 임의비급여 대책을 내놓은 것도 성모병원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의 모교수는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전문가집단의 요구를 수용해 다행스럽지만 병원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전락하도록 늑장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