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쓰면 병원서 10% 할인" 환자유인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24 11:59:30
  • 경남, 3자녀 'i다누리카드' 시행…의사회 "의료법 위반"

[메디칼타임즈=] 경상남도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경남 i다누리카드'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 논란에 휩쌓였다.

경상남도는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경남i다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3자녀 이상 가정에 이 카드를 발행해, 가맹업체와 거래 시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

경남도는 따라서 교육, 출산·육아, 건강, 문화, 외식, 의료, 스포츠 등 각 분야의 업체들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다.

K병원을 포함 일부 병원과 약국들도 이미 가맹점 계약을 마친 상태. K병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하고 입원·외래진료비10% 할인, J의료원은 비급여를 포함해 10%를 할인해 준다.

하지만 경상남도의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i다누리 카드' 사업이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진료비 및 입원비의 할인행위는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저출산 장려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규정 마련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참할 것을 각 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상남도 저출산대책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동참하면 문제될 것 없는데, 일부에서 예민한 것 같다"면서 "환자유인이 아닌 저출산대책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로 진료비를 대신 납부하는 제휴마케팅의 경우 문제될 것 없지만,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할인해주는 행위 등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책 기사

댓글 5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조삼모사 2007.12.25 13:39:10

    전체적으로 동참하면 어떻게 되는데?
    진료비 10% 삭감이지.. 참내, 경남만 진료비
    10% 삭감하면서 받아라는 정책인데, 이런 걸
    뭐할려고 하는지. 일부만 참여하면 유인 할인
    행위고 전체가 참여하면 삭감 정책이네.
    이런 정책은 이제 신물이 난다

  • 박건우 2007.12.24 15:47:22

    지자체에서 한건주의식으로 생색내기위한 방법이네요
    미친놈들 지자체에서는 손해볼것 없지 않는가 지자체에서 돈 한 푼 안들이고 생색내어 가면서 의원들 컨트롤하는것 같은 일에 좋다고 참여하는 병신새끼들 다들 잘 해쳐 먹어라.그렇게 하면 자기병원 홍보하고 환자 많이 올것 같은가 만일 다 참여하면 병신들아 지자체만 좋은일 시키고 당신들은 쪽박차게 될꺼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병신집단 같으니 정말 한심하다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 시민 2007.12.24 15:08:58

    시장경제을 추종하므로 찬성합니다
    어짜피 시장경제을 지양하기에 찬성합니다..

  • 불법금지 2007.12.24 13:00:49

    진료기관을 특정하면 할인 환자유인
    진료기관이 할인하면 당연히 환자유인으로 처벌 받습니다.

    환자를 모아주는 곳이 정부기관이어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 초월의 2007.12.24 12:18:16

    진료비 할인행위 맞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출산가정에 직접 지원할 일이지 진료비 할인 등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해선 안된다. 손안대고 코 풀려는 지자체의 의도.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