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실태조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의료나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전북대 설동훈 교수와 함께 지난 6개월간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외국인부모 100명중 63명은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 미적용(60.3%) △의사소통의 어려움(2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4.8%) 등의 순으로 나왔다.
교육에 있어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 87명 가운데 25명(28.7%)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35%) △한국말을 못해서(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15%) 등을 꼽았다.
학교를 다니는 아동 역시 51.9%(42명)이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고, 8명(14.8%)은 '심한체벌', '부당한 차별대우' 등을 호소했다.
한편 인권위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동을 입국시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브로커에 지불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브로커의 동반자녀로 입국시킬 경우는 3,000달러, 본인 이름으로는 6,50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전북대 설동훈 교수와 함께 지난 6개월간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외국인부모 100명중 63명은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 미적용(60.3%) △의사소통의 어려움(2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4.8%) 등의 순으로 나왔다.
교육에 있어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 87명 가운데 25명(28.7%)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35%) △한국말을 못해서(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15%) 등을 꼽았다.
학교를 다니는 아동 역시 51.9%(42명)이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고, 8명(14.8%)은 '심한체벌', '부당한 차별대우' 등을 호소했다.
한편 인권위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동을 입국시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브로커에 지불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브로커의 동반자녀로 입국시킬 경우는 3,000달러, 본인 이름으로는 6,50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