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슈의 특허 침해로 판단, 잠정적 판매 금지
로슈사는 빈혈치료제 ‘미세라(Mircera)’가 암젠(Amgen)사의 특허를 침해하므로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연방 판사 윌리암 영은 로열티문제와 약가 문제등 몇 가지 사안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마련한다면 미세라의 미국판매는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미세라는 신부전증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FDA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미세라는작년부터 유럽에서는 판매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암젠사와의 특허분쟁으로 판매가 유보 된 상태이다.
미세라의 출시는 암젠사의 빈혈약인 ‘아라네스프(Aranesp)’와 ‘에포젠(Epogen)’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였다.
로슈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연방 판사 윌리암 영은 로열티문제와 약가 문제등 몇 가지 사안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마련한다면 미세라의 미국판매는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미세라는 신부전증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FDA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미세라는작년부터 유럽에서는 판매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암젠사와의 특허분쟁으로 판매가 유보 된 상태이다.
미세라의 출시는 암젠사의 빈혈약인 ‘아라네스프(Aranesp)’와 ‘에포젠(Epogen)’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였다.
로슈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