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아미닉’ 리콜 이후 제기된 첫번째 소송
캘리포니아의 한 주부가 노바티스의 소아 기침 감기약 ‘트리아미닉(Triaminic)’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트리아미닉이 과용량 사용의 위험 때문에 리콜된 후 첫번째로 제기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 따르면 OTC 소아기침 감기약이 소아사망과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여러건의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트리아미닉을 4살난 아들에게 복용케 한 켈리 카터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장에는 카터의 아들이 트리아미닉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다.
노바티스는 트리아미닉이라는 상표로 많은 수의 OTC약을 판매했으나 작년 말 경구용 소아 기침 감기약은 리콜했었다.
지난 10월 OTC약품 제조사를 대표하는 소비자건강제품협회는 경구용 소아 기침 감기약을 과용량 복용은 드문 경우 심각한 손상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또한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OTC 기침 감기약은 매년 7000명의 12세 소아들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이 과용량 복용에 의한 것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 따르면 OTC 소아기침 감기약이 소아사망과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여러건의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트리아미닉을 4살난 아들에게 복용케 한 켈리 카터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장에는 카터의 아들이 트리아미닉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다.
노바티스는 트리아미닉이라는 상표로 많은 수의 OTC약을 판매했으나 작년 말 경구용 소아 기침 감기약은 리콜했었다.
지난 10월 OTC약품 제조사를 대표하는 소비자건강제품협회는 경구용 소아 기침 감기약을 과용량 복용은 드문 경우 심각한 손상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또한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OTC 기침 감기약은 매년 7000명의 12세 소아들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이 과용량 복용에 의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