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위, 애니디핀 등 약가재조정 56개 약제 심의
항생제와 해열제 등 6개 오리지널 제품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가 20% 인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상정된 직권결정 조정약제의 급여여부와 급여 상한금액안을 서면 의결했다.
건정심위는 73개의 결정신청 품목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 약가협상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64개 제품을 급여화하고 9개는 비급여화하기로 의결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재조정에서는 경남제약(글루사민캅셀 등 5개품)과 SK케미칼(가네파솔8%주250ml) 등 6개품이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됐으며, 반대로 약품공업(대한만니톨20%주사500ML)과 삼성제약(대한만니톨20%주사500ML) 등 2개품이 급여화됐다.
특히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인해 항전간제인 부광약품 ‘오르필주사액’과 해열진통제 건일제약 ‘로딘엑스엘정4mg' ’건일로딘서방정 600mg', 혈압강하제 슈와츠파마 ‘유니바스크플러스정’, 항생제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 15g' 및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인 한림제약 ’한림황산모르핀주사 50mg‘ 등 6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가 각각 80% 조정됐다.
또한 지난해 보류된 약가재평가 품목 중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유한양행 ‘암로핀캡슐5mg’과 중외제약 ‘노바로핀캡슐’, 종근당 ‘애니디핀정’, SK케미칼 ‘스커드정’ 등 순환기계 약제 56개의 약가가 최고 55%에서 최저 80% 수준으로 인하됐다.
건정심의는 더불어 바이엘의 승소판결을 수용해 칼슘제인 ‘칼디비타츄어블정’의 약가를 103원에서 새로운 등재신청 동일가인 160원으로 복구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상정된 직권결정 조정약제의 급여여부와 급여 상한금액안을 서면 의결했다.
건정심위는 73개의 결정신청 품목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 약가협상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64개 제품을 급여화하고 9개는 비급여화하기로 의결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재조정에서는 경남제약(글루사민캅셀 등 5개품)과 SK케미칼(가네파솔8%주250ml) 등 6개품이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됐으며, 반대로 약품공업(대한만니톨20%주사500ML)과 삼성제약(대한만니톨20%주사500ML) 등 2개품이 급여화됐다.
특히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인해 항전간제인 부광약품 ‘오르필주사액’과 해열진통제 건일제약 ‘로딘엑스엘정4mg' ’건일로딘서방정 600mg', 혈압강하제 슈와츠파마 ‘유니바스크플러스정’, 항생제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 15g' 및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인 한림제약 ’한림황산모르핀주사 50mg‘ 등 6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가 각각 80% 조정됐다.
또한 지난해 보류된 약가재평가 품목 중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유한양행 ‘암로핀캡슐5mg’과 중외제약 ‘노바로핀캡슐’, 종근당 ‘애니디핀정’, SK케미칼 ‘스커드정’ 등 순환기계 약제 56개의 약가가 최고 55%에서 최저 80% 수준으로 인하됐다.
건정심의는 더불어 바이엘의 승소판결을 수용해 칼슘제인 ‘칼디비타츄어블정’의 약가를 103원에서 새로운 등재신청 동일가인 160원으로 복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