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분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24 16:37:00
미용업이 일반 미용업과 피부미용업으로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용업을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으로 세분화 했다.

또 신규 영업신고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 하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