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확정, 의료기관 평가 자율화
앞으로 병원들은 환자에게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외국의 의사나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에 국가인증제도가 도입, 의료기관평가도 자율화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PROGRESS 1'을 확정 발표했다.
'Service-PROGRESS 1'은 의료부분에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와 우리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담았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알선을 허용해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후 치료완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자신청 첨부서류를 최소화 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개선했다.
◆국내의료기관 규제 완화=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노력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은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을 통해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및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부대사업 범위를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MSO 설립 등으로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면허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협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병원 안에 한의원을 별도로 개설해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병원은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0병상인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해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 대폭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오는 9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을 통해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뿐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경우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30일까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국가별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 현지 에이전시나 보험회사와 국내 의료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을 개발하고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는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의료관광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올 11월에는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2010년부터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해외 환자들의 신뢰도가 낮아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JCI 등 국제인증에 관심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싱가폴, 태국 등은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인 JCI의 인증을 통해 해외환자들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게 JCI 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싱가폴은 12개, 태국은 4개소가 JCI 인증을 받았다.
◆사업추진체계 정비=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올해 말까지 법인화 할 계획이다. 현재 3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를 통해 내년부터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 의료코디네이터를 통해 해외환자에게 입국-치료 및 관광-출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에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를 내용을 담은 2단계, 12월에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내용을 담은 3단계 Service-PROGRESS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PROGRESS 1'을 확정 발표했다.
'Service-PROGRESS 1'은 의료부분에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와 우리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담았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알선을 허용해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후 치료완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자신청 첨부서류를 최소화 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개선했다.
◆국내의료기관 규제 완화=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노력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은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을 통해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및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부대사업 범위를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MSO 설립 등으로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면허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협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병원 안에 한의원을 별도로 개설해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병원은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0병상인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해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 대폭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오는 9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을 통해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뿐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경우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30일까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국가별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 현지 에이전시나 보험회사와 국내 의료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을 개발하고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는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의료관광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올 11월에는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2010년부터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해외 환자들의 신뢰도가 낮아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JCI 등 국제인증에 관심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싱가폴, 태국 등은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인 JCI의 인증을 통해 해외환자들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게 JCI 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싱가폴은 12개, 태국은 4개소가 JCI 인증을 받았다.
◆사업추진체계 정비=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올해 말까지 법인화 할 계획이다. 현재 3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를 통해 내년부터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 의료코디네이터를 통해 해외환자에게 입국-치료 및 관광-출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에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를 내용을 담은 2단계, 12월에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내용을 담은 3단계 Service-PROGRESS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