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보험 소견서 발급비 청구업무 개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02 11:39:19
  • 월 단위 청구…발급의뢰서 미첨부시 전액 환자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앞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업무를 개시했다.

발급비용은 공단 홈페이지로 월 단위 청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환자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진 경우에 한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로 월 단위 청구…발급의뢰서 확인 '필수'

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그 비용을 공단 본부 또는 홈페이지로 청구해 산정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청구를 위해서는 몇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일단 비용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를 통해 해야 하며, 월 단위 청구를 기본으로 한다.

발급건을 월별로 취합해 익월에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 예를 들어 4월 중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이들을 모아 익월인 5월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하면 된다.

단 이 때 공단이 발급한 발급의뢰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발급의뢰서를 미지침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 발급의뢰서가 없는 환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본인부담 및 공단부담금 청구금액
한편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 때 비용청구서는 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직접 작성해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일반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서 분리작성

한편 발급비용의 청구는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해 청구해야 하며, 해당 월의 청구를 누락해 다음달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당월 청구건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소견서 발급비용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명되며, 관련서류는 관련 법령에 의거 5년간 보존(홈페이지 청구시 제외)해야 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