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인 후 하반기 제도화…“외자사 참여 강제화”
외자사의 참여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정지탁제가 공동자율규약 개정에 돌입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건보공단에 설치된 의료계와 제약계 등 직능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공동자율규약에 지정기탁제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는 지난 2월 의학원과 의학학술지원재단과 제3자를 통한 의학지원인 지정기탁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춘계학술대회에 진행중인 현재 이렇다할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홍보 부스와 학회지 광고를 지정기탁제 예외조항으로 합의한 부분이 학술대회에서 그대로 드러나 메이저학회 등 학회들의 홍보방안이 부스와 광고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학회 후원의 기존 패턴을 고수중인 국내 업체의 관행도 내재되어 있으나 KRPIA 소속 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등 대형 외자사의 불참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상정된 지정기탁제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제약협회로 국한된 지정기탁제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로 확대돼 학회와의 실질적인 기탁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건보공단에 지정기탁제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안이 마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하반기 제도화로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다만, “아직 협의회 당연직 의장인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만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하고 “이를 완료하면 의학계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뒷받침하고 외자사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정기탁제의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한편, 의료기기협회도 제약계의 기정기탁제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양해각서 체결까지 의학계와의 진행과정을 제약협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건보공단에 설치된 의료계와 제약계 등 직능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공동자율규약에 지정기탁제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는 지난 2월 의학원과 의학학술지원재단과 제3자를 통한 의학지원인 지정기탁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춘계학술대회에 진행중인 현재 이렇다할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홍보 부스와 학회지 광고를 지정기탁제 예외조항으로 합의한 부분이 학술대회에서 그대로 드러나 메이저학회 등 학회들의 홍보방안이 부스와 광고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학회 후원의 기존 패턴을 고수중인 국내 업체의 관행도 내재되어 있으나 KRPIA 소속 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등 대형 외자사의 불참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상정된 지정기탁제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제약협회로 국한된 지정기탁제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로 확대돼 학회와의 실질적인 기탁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건보공단에 지정기탁제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안이 마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하반기 제도화로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다만, “아직 협의회 당연직 의장인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만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하고 “이를 완료하면 의학계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뒷받침하고 외자사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정기탁제의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한편, 의료기기협회도 제약계의 기정기탁제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양해각서 체결까지 의학계와의 진행과정을 제약협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