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압수핵제거술' 등 신의료기술 반려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9 07:13:37
  • 복지부 의료행위 평가위,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수압수핵제거술' 등 척추수술 관련 행위의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인유두종바이러스유전자형검사 △수압수핵제거술 △내시경배부감압술 △내시경하 신경공확장술 4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불인정(반려) 결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된 이유다.

먼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의원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종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에 대해 문헌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이라며 불인정 처리 했다.

또 한양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중대용산병원, 신촌연세병원 등이 신청한 수압수핵제거술에 대해 현재 문헌의 근거만으로도 의료시장에 도입될 신의료기술의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의원회는 우리들병원이 신청한 내시경 배부감압술과 내시경하 신경공확장술에 대해서도 수압수핵제거술과 같은 이유로 불인정 처리 했다.

복지부는 이들 반려 결정 항목에 대해 건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