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중 운영 가중처벌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09 18:30:57
  • 편법 개설…정지기간 중 청구금액 2배 가중

업무정지기간에 있는 요양기관이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른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중처분은 업무정지기간 중 청구된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의사 및 약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가중된 업무정지처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행정처분 중압감에 자살한 약사의 경우도 업무정지기간 중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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