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평가정보 입력 시작…정확도와 만족도 '핵심'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암 검진기관 중 질 평가에 미흡한 병원들은 수시평가와 행정지도 등 다각적인 제제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19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 사업설명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암 검진기관 평가정보시스템 입력을 시작으로 정확도와 수검자 만족도 및 현지조사를 통해 내년 2월 평가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암정책과 공인식 사무관은 주제발표에서 "이번 질평가는 핵심항목 6개와 핵심이외항목 7개로 구분해 절대평가를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웹기반 정보시스템과 협력학회 정도관리 등 서면평가와 제출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암 검진평가의 토대가 될 핵심평가는 △수검자 만족도(무작위 전화조사) △암 검진의 정확성(중앙암등록자료 및 중증질환등록자료 활용) △영상의학검사 △병리 및 세포검사 △진단검사 △내시경검사 등이다.
또한 핵심이외 항목으로는 검사전반에 대한 설명, 암 검진 문진표 작성, 약품·시약·조영제·검체 취급, 검사 중 신체노출 방지, 개인물건 보관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가야기독병원을 비롯한 289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암 검진기관 평가정보시스템 입력(9~11월), 암 검진기관 정확도 분석(10~11월), 수검자 만족도 조사(11월), 서면 및 현지조사(09년 1~2월),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공표(09년 2~3월) 등의 추진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올해 정기평가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한 병원은 3년 후 재평가로 유예기간을 두나 1개 이하 기준 미충족일 경우 1년 후 해당 항목의 수시평가가 진행되며 그 결과 2개 이상 미충족 병원은 다음해 전 영역의 재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최종결과 도출 후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도강화와 더불어 검진 관련 보수교육과 정도관리 활성화, 절대평가 기준치 설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세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암정책과 공인식 사무관은 "국립암센터의 종합분석을 기반으로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서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올해 병원급 평가 후 2010년까지 병원과 의원급에 대한 1주기 평가를 마무리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건강검진기관평가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해 양질의 암 검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19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 사업설명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암 검진기관 평가정보시스템 입력을 시작으로 정확도와 수검자 만족도 및 현지조사를 통해 내년 2월 평가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암정책과 공인식 사무관은 주제발표에서 "이번 질평가는 핵심항목 6개와 핵심이외항목 7개로 구분해 절대평가를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웹기반 정보시스템과 협력학회 정도관리 등 서면평가와 제출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암 검진평가의 토대가 될 핵심평가는 △수검자 만족도(무작위 전화조사) △암 검진의 정확성(중앙암등록자료 및 중증질환등록자료 활용) △영상의학검사 △병리 및 세포검사 △진단검사 △내시경검사 등이다.
또한 핵심이외 항목으로는 검사전반에 대한 설명, 암 검진 문진표 작성, 약품·시약·조영제·검체 취급, 검사 중 신체노출 방지, 개인물건 보관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가야기독병원을 비롯한 289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암 검진기관 평가정보시스템 입력(9~11월), 암 검진기관 정확도 분석(10~11월), 수검자 만족도 조사(11월), 서면 및 현지조사(09년 1~2월),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공표(09년 2~3월) 등의 추진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올해 정기평가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한 병원은 3년 후 재평가로 유예기간을 두나 1개 이하 기준 미충족일 경우 1년 후 해당 항목의 수시평가가 진행되며 그 결과 2개 이상 미충족 병원은 다음해 전 영역의 재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최종결과 도출 후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도강화와 더불어 검진 관련 보수교육과 정도관리 활성화, 절대평가 기준치 설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세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암정책과 공인식 사무관은 "국립암센터의 종합분석을 기반으로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서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올해 병원급 평가 후 2010년까지 병원과 의원급에 대한 1주기 평가를 마무리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건강검진기관평가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해 양질의 암 검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