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투명성 확보로 제약사 예측가능성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신규·신약(협상대상약제)으로, 이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건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과 신청가격, 이에 따른 비용검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분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공개되상이 된 41성분 65품목 가운데 지난해 10월과 11월 건정심에서 심의완료된 8개성분 9품목을 우선공개대상으로 올렸다.
나머지 품목들은 9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캐나다, 호주 등 외국에서도 홈페이지에 급여여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약사 및 관련학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어왔떤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향후에도 제약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신규·신약(협상대상약제)으로, 이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건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과 신청가격, 이에 따른 비용검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분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공개되상이 된 41성분 65품목 가운데 지난해 10월과 11월 건정심에서 심의완료된 8개성분 9품목을 우선공개대상으로 올렸다.
나머지 품목들은 9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캐나다, 호주 등 외국에서도 홈페이지에 급여여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약사 및 관련학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어왔떤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향후에도 제약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