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푸제온' 강제 공급에 난색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05 11:47:05
  • 국감 서면답변, 시민단체 제정신청 통한 해결이 적절

보건복지부는 5일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강제실시 가능성과 관련, 통상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의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푸제온 문제 해결은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재정신청을 통해 강제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입장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부당하게 특허권을 남용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그 특허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권 강제실시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되지만 AIDS 치료제 푸제온 공급거부 사례의 경우 특허법 제106조의 특허권 수용에 의한 강제실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발동하는 조치이므로 현재 우리 상황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허법 제107조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의 경우, 재정신청 주체로 정부기관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허 강제실시는 통상보복 등의 통상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과거 글리벡 재정신청 때처럼 관련 환자 및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현의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상업적인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특허권 강제실시를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