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열람권 엄격히 제한"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11 17:43:42
  • 이애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환자 본인 이외의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법률에 명시해, 타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기록열람과 관련된 법 규정에 △환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요청한 경우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아울러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진료정보 열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