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68개 학회 실태조사, 사무직 소득세 미납도 19곳
의학계가 세무조사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체의 전시협찬에 대해 학회 중 절반 이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 주최로 18~19일 양일간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열린 ‘제7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주제발표에서 업체의 전시협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학회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의학회 차원에서 실시된 ‘2008년도 학회 재무 운영 실태조사’로 전문학회 18개, 세부학회 46개, 기초학회 3개 등 총 68개 학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학술대회 전시협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학회는 28개(41.2%)에 그쳤고 △자체 영수증:17개(25%) △계산서:16.2(11.2%) △재단 이용:9개(13.2%) △전시협찬 없음:2개 △영수증 무발급:1개 등을 보였다.
또한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학회지 광고’의 경우, 계산서 발급이 27개(39.7%), 자체 영수증 20개(29.4%), 세금계산서 12개(17.6%), 영수증 미발급 4개(5.9%), 재단이용 3개(4.4%), 광고협찬 없음 2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회 중 영리 사업시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학회는 30개(44.1%)이며, 비영리사업에 국한된 ‘고유번호증’ 등록 학회는 26개(38.2%), 비등록 학회는 12개(17.6%) 등이다.
학회 사무직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소득세 납부 현황에서는 ‘납부’가 36개(52.9%), ‘미납’ 19개(27.9%), ‘직원 없음’ 13개(19.1%) 등이며,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다’는 학회는 39개(57.4%)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인 68개 학회 중 사무실을 보유한 학회는 30개(44.1%)로 서초구가 7개로 가장 많고 △마포구·용산구·종로구 5개 △강남구 4개 △중구 2개 △성북·영등포구 1개 등으로 강남과 강북에 고르게 분포했다.
의학회측은 “학회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및 각종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며 학회들의 세무대책을 당부했다.
의학회는 이어 “기업 후원금에 대한 인식 및 환경 변화로 후원시 영수증 발급과 신고는 필수사항”이라고 말하고 “전시부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학회지 광고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모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 주최로 18~19일 양일간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열린 ‘제7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주제발표에서 업체의 전시협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학회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의학회 차원에서 실시된 ‘2008년도 학회 재무 운영 실태조사’로 전문학회 18개, 세부학회 46개, 기초학회 3개 등 총 68개 학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학술대회 전시협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학회는 28개(41.2%)에 그쳤고 △자체 영수증:17개(25%) △계산서:16.2(11.2%) △재단 이용:9개(13.2%) △전시협찬 없음:2개 △영수증 무발급:1개 등을 보였다.
또한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학회지 광고’의 경우, 계산서 발급이 27개(39.7%), 자체 영수증 20개(29.4%), 세금계산서 12개(17.6%), 영수증 미발급 4개(5.9%), 재단이용 3개(4.4%), 광고협찬 없음 2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회 중 영리 사업시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학회는 30개(44.1%)이며, 비영리사업에 국한된 ‘고유번호증’ 등록 학회는 26개(38.2%), 비등록 학회는 12개(17.6%) 등이다.
학회 사무직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소득세 납부 현황에서는 ‘납부’가 36개(52.9%), ‘미납’ 19개(27.9%), ‘직원 없음’ 13개(19.1%) 등이며,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다’는 학회는 39개(57.4%)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인 68개 학회 중 사무실을 보유한 학회는 30개(44.1%)로 서초구가 7개로 가장 많고 △마포구·용산구·종로구 5개 △강남구 4개 △중구 2개 △성북·영등포구 1개 등으로 강남과 강북에 고르게 분포했다.
의학회측은 “학회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및 각종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며 학회들의 세무대책을 당부했다.
의학회는 이어 “기업 후원금에 대한 인식 및 환경 변화로 후원시 영수증 발급과 신고는 필수사항”이라고 말하고 “전시부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학회지 광고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모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